“김영란법, 정무·법사위 진중한 논의 기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대통령 주변뿐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라도 법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설사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의 진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영란법까지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 위원장이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과 위헌성을 포함한 법체계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추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는 한 건의 민생경제 법안이라도 더 여야 협의하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