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내일 ‘의정부 화재’ 긴급 현안보고 청취

안행위 내일 ‘의정부 화재’ 긴급 현안보고 청취

입력 2015-01-11 16:21
수정 2015-0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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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0층 이상도 완강기 의무화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행위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1일 대구 민생현장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고층아파트 안전 대책은 별도로 국민안전처 등과 집중적으로 상의해야 한다”면서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 다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두 번 정도만 호흡해도 유독가스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면서 “지금 법에는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50층 이상의 고층건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강기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를 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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