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자원국조계획서·경제관련법 처리

국회, 오후 자원국조계획서·경제관련법 처리

입력 2015-01-12 07:12
수정 2015-0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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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김영란법은 처리 무산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앞서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동추천 후보자로 각각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를 천거했으며, 양측 간 논의 끝에 노 교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야당이 막판 이 변호사의 인선을 다시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사위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거부 방침을 밝혀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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