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층건물 화재 대피시설 보강 추진(종합)

당정, 고층건물 화재 대피시설 보강 추진(종합)

입력 2015-01-12 09:28
수정 2015-0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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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 설치 의무화 적극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인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현재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더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문제점은 알려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 등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에는 10층 까지만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고층일수록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층 건물은 불이 나면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며 고층건물 완강기 설치 규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완강기 설치와 다른 건물로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듯 하다”면서 “정책위에서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에 대해 별도로 당정 협의를 긴급하게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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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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