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비서관급도 포함해야”…국회의원은 빠져 논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의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를 기존의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히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최근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의원들의 특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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