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면서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면서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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