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실상 확정

입력 2015-01-22 13:19
수정 2015-01-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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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련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안도 함께 입법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최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CCTV 대신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기술적 차이만 있을뿐 영상 기록을 남긴다는 본질은 동일한 만큼 CCTV 법안 처리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방침과 관련해 “CCTV도 좋고, 웹카메라도 좋다”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므로 둘 다 함께 놓고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81곳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육 교사 교육 강화, 체벌 금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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