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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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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