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조만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였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부분을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무죄로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내란 음모 혐의라는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서 “결국 어긋난 (하급심)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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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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