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법 모순 등 심사 권한” 월권 논란 반박·수정 가능성 시사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앞서 합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위헌 논란’까지 일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2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여야 의원들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적용 대상이 ‘김영란법’ 원안에 비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과잉 입법 논란을 제기하며 “제대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차라리 온통 소금칠을 다해서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을 다 넣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자”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는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책무”라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 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면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무위안 수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넘어온) 이 법은 법도 아니다. 이것저것 막 기워진 누더기”라고 과격한 표현까지 썼다. 부정 청탁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도 다 막히게 된다.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시민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도 제기했다.
반면 정무위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벌써 정무위에서 논의된 지 몇 년이 됐다”면서 “정무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적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재단 이사의 추가 포함을 주장하면서 “야당 탄압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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