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는 부당”

권익위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는 부당”

입력 2015-02-10 09:23
수정 2015-02-10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심위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성회비 집행내역이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대학 학생들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학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행심위는 화폐 납품 단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화폐 납품 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의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