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안전지대 아니다”…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테러안전지대 아니다”…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 2015-02-18 09:24
업데이트 2015-02-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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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테러방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보호·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대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지원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규제,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또 해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의 테러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IS(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 등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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