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날치기”…재고 촉구

野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날치기”…재고 촉구

입력 2015-02-27 11:39
수정 2015-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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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자력안전법 위반…원안위원장 탄핵 소추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날치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안위가 오늘 새벽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습하듯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날치기 결정”이라며 “재가동 결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가동에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했고 국민 안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국민적 처사”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물론,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결국 정부 고위층 뜻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안위 뒤에 숨은 권부의 비겁한 형태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호통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사했는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트위터 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불안위원회로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고, 원혜영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원안위 표결처리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명연장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안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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