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땐 직격탄… ‘원안 고수’로 선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방어에 나섰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졸속 입법 논란이 불거졌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주최 ‘은평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김영란법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날의 부패는 일단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해도, 미래에서는 사회 어느 부분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던 유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원안을 지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 원내대표의 임기 첫 대야 협상 결과물인 김영란법의 원안이 후퇴하거나 자칫 위헌 결정이라도 난다면 자신도 졸속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포럼에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수준의 정책은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한국은행이 돈을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면서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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