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한다.
아부다비(UAE)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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