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누리과정 5064억원 국고 지원

새달 누리과정 5064억원 국고 지원

입력 2015-03-10 23:54
수정 2015-03-1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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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4월 국회 논의

여야는 10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는 실패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도록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이달 중 실질적 협의를 이끌어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두 시간가량의 회동에서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재조율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가 담당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이 팽팽하다. 다다음주 의총을 거쳐 의견 통일을 이루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야당 요구로 합의가 도출됐고,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지방재정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 1조 7000억원 가운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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