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 과정서 참고” 野 “이해충돌 4월 논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보완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보완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김 전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법 시행 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김 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불고지죄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이라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선 유예기간 중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김영란법에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과 같이 위헌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김 전 위원장의 인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대상을 확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명쾌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