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돈 선거’ 끝까지 ‘깜깜이 선거’

여전한 ‘돈 선거’ 끝까지 ‘깜깜이 선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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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남긴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326명의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무리됐다. 80.2%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공정선거의 절실함 등 해묵은 과제 해결의 필요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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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일 오후 경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수원농협과 경기남부수협 행궁동 투표소의 투표함을 열고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일 오후 경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수원농협과 경기남부수협 행궁동 투표소의 투표함을 열고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와 홍보, 교육 등을 집중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동시선거 방식을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 제공 등 혼탁 양상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위법행위 76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49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44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569건은 이첩 또는 경고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돈과 관련된 매수와 기부행위가 293건으로 가장 많아 이번 선거에서도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선거’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0일 경남 함안에서 조합장 후보를 돕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1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58)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막판까지 금품 살포가 기승을 부렸다.

기대했던 돈선거 척결 효과가 미흡한 데다 지나친 선거운동 제한으로 ‘깜깜이 선거’ 논란까지 일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토론회를 도입하고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을 약화시켜 과열 경쟁을 차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의 실태 조사, 종합적인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판석 중앙선관위 조사1과장은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예전보다는 선거가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이 많이 적발된 것은 선관위가 단속 활동을 강화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 229만 7075명 가운데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해 8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출된 조합장은 농·축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 총 1326명이다. 새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이번 선거에는 3509명이 출마해 평균 2.6대의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 등록한 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충남 태안군 근흥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뒤 상대 후보 사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함정경(74) 후보는 11선으로 전국 최다선 조합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함 당선자는 1979년 9월 38세 때 임명직 조합장에 취임한 뒤 35년간 내리 10선을 기록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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