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난해 체결한 영사협정이 내달 중순 발효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중 영사협정에 대해) 최근 중국 측에서 비준 동의가 됐다”며 “4월 12일께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영사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중 영사협정에 대해) 최근 중국 측에서 비준 동의가 됐다”며 “4월 12일께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영사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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