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85%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천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천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천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천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천451억원에서 2014년 3조4천898억원으로 3배 가량, 체납인원도 2009년 3천687명에서 지난해 7천493명으로 두 배 가량 됐다.
김희국 의원은 “1%도 안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천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천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천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천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천451억원에서 2014년 3조4천898억원으로 3배 가량, 체납인원도 2009년 3천687명에서 지난해 7천493명으로 두 배 가량 됐다.
김희국 의원은 “1%도 안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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