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접점을 찾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고,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특조위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2015-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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