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방산업체에 취업 청탁 혐의도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군 검찰에 따르면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B 준장은 지난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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