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금품받고 보직변경 혐의 육군준장 구속

軍, 금품받고 보직변경 혐의 육군준장 구속

입력 2015-04-21 16:49
수정 2015-04-21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인 아들 방산업체에 취업 청탁 혐의도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며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 B 준장은 지난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