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법’ 4월국회 처리 ‘무산 위기’

‘학교 앞 호텔법’ 4월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입력 2015-05-04 11:09
업데이트 2015-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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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법안소위 취소…오후 원내대표 주례회동 주목

정부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 앞 호텔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가 취소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모두 상정해 심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상정이 가능하다고 맞서 양당은 절충에 실패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야당은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하는 특급호텔 건설 사업과 관련돼 있으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파문이 불거지면서 ‘대한항공 특혜 법안’이라며 야당이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주례회동에서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선 야당의 주요 민생법안인 최저임금법과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은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별개의 사안으로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2개 법안 등과 함께 ‘중점저지법안’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에도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면서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교문위 차원에서의 해법은 없다. 4월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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