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내일 본회의 처리 진통…국민연금 ‘뇌관’

공무원연금법 내일 본회의 처리 진통…국민연금 ‘뇌관’

입력 2015-05-05 19:44
업데이트 2015-05-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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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득대체율 50% 명시’ 연계 주장…법사위 제동 가능성도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적연금 강화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협상이 막판 암초로 급부상했다.

여야간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야당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월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여야 대표간 합의를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막판에 합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포함된 만큼, 규칙에 명시해 통과시키는 것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사회적 기구 논의의 핵심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수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내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하면서, 우리의 요구도 함께 관철돼야 한다.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더라도 ‘숙려조항’ 문제 때문에 법사위 처리 여부를 고민해야 할 판인데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부분’ 약속을 파기하는 분위기여서 여야 합의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내일 오전 양당 원내지도부가 더 상의해볼 문제”라면서도 “여당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깨진다. 여당이 먼저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상정, 표결을 시도하고 야당이 여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나갈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오전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만큼 야당이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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