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령 첫공개토론…”현실고려해 실효성 담보해야””외부강연료, 직종마다 차등 적용해야”…상한 설정엔 이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사대접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번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식사대접 비용은 5만원∼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에까지 확대됐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 때에 비해 물가가 34% 상승했다”며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 박건식 회장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해 “음식물의 경우 5만∼7만원, 경조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법의 제정 목적이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음식물은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강연료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상한액을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현 연구위원은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직종별로 차등적 기준을 마련하되 사례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는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이나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안별로 실질적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국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8월 중에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식비나 경조사비, 외부강연료 기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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