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고교 동창 재판관 사건 수임해 1·2심 뒤집어”, 박원석 “삼성상속분쟁서 이건희 변호”… 총리실 “무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17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16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2012년 6월 황 후보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기업인의 사건을 수임해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었다”며 “황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한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정수기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태평양에 사건을 맡기고 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같은 해 5월 주심이 배정된 직후 정 회장 측은 해당 대법관과 경기고 동기인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다시 맡겼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 측은 “황 후보자는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황 후보자가 로펌에서 1년 동안 부산지검 사건만 6건 이상 맡은 점도 논란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의 사건에 대해선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의 하위기관인 지검 사건을 맡은데 따른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신종 전관예우’라는게 야당 주장이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수임한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이라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당시 ‘이 회장과 삼성의 변호인’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황 후보자가 퇴임 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삼성가(家) 상속회복 청구사건과는 무관한 개인 간의 상속회복 청구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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