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5일 의총 다시 개최해 의견 수렴”정의장 측 “야당 결론 내는 즉시 이송”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일단 다음주 이후로 넘어간 가운데 하한정국을 앞둔 정치권의 기상도가 급격히 요동치는 형국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가부(可否) 추인을 보류하면서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야당의 당론 수렴과 개정안의 정부 이송,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 경색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라 우리의 진정성 있는 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늘 저에게 (결정을) 위임해 주시고 월요일(15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강력하고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 측에 오는 15일 국회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의 타협 의지를 사실상 무시했다며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강경론과 함께 최소한의 실리라도 얻기 위해 수용하는 게 옳다는 협상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이날 중이라도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이송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청으로 다시한번 이송을 유보했다.
의장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제라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하면 고쳐서 즉각 이송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거부로 최종 결론이 나면 원안 그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려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어쨌든 개정안이 이송되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던 박 대통령에게 공은 넘어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서명하든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기 때문에 이달에는 16, 23, 30일이다.
현재로서는 거부권의 기류가 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개정안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하더라도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정 운영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이 행사돼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새누리당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협상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당청 관계도 경색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 지도부가 재의결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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