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19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3년 전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스티브 유(유승준)가 최근 입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유씨는 입국이 거부됐으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적용됐다.
2015-06-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