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지만,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은 찬반 양론이 4대 4로 엇갈려 방향성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직 부활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여야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의 겸직 허용 결정에 대해 윤상현 정무특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제도화하자는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유효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무특보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지만,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은 찬반 양론이 4대 4로 엇갈려 방향성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직 부활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여야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의 겸직 허용 결정에 대해 윤상현 정무특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제도화하자는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유효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무특보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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