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이어가는 野

거부권 정국 이어가는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7-02 00:10
업데이트 2015-07-02 0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법 위반 시행령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1호 손볼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모법을 개정해 바로잡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 ‘거부권 이후 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일 상위법을 위반한 14개 행정입법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11개를 추가로 발굴해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모법 위반 논란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당과 또 다른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상위법을 위반한 이들 시행령을 상위 법률을 통해 바로잡는 과정을 여당의 다른 법안과 연계할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법 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 매뉴얼을 바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응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의 경우 법을 만들면 책 한 권이 나온다”면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모법의 ‘빈틈’을 메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1일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02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