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난동부렸다고 30여시간 감금…공권력 과잉”

“10분 난동부렸다고 30여시간 감금…공권력 과잉”

입력 2015-07-12 22:39
수정 2015-07-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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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법은 아니지만 경찰 과잉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찰 지구대에서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30시간 이상 구금하는 행위는 ‘공권력 과잉’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2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보다 못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새벽 4시 유치장에 입감이 됐다.

이후 A씨가 “빨리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조사를 미뤘고, 결국 A씨는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날 오후 12시30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경찰관이 인권을 침해했고, 부당하게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도 잔무를 이유로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공권력 과잉”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CCTV 공개와 관련해 “정보보호법상 신청인이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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