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의결권 전문위 넘겨야”

박영선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의결권 전문위 넘겨야”

입력 2015-07-13 16:49
수정 2015-07-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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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을 찬성한 데 대해 정해진 기준을 어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 의원이 ‘경영권 승계’ 수순으로 평가되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 등을) 반대하도록 돼 있는 세부기준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돼 있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사의) 합병비율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고,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스트 등조차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의 합병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 당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연금은 즉각 전문위를 소집해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엘리엇·헤르메스 등 헤지펀드가 삼성 등의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이목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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