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면 언급] 최태원 형제·구본상 유력 거론… 김승연도 사면 대상

[朴대통령 사면 언급] 최태원 형제·구본상 유력 거론… 김승연도 사면 대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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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거론 정·재계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정·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설 특사 당시 ‘서민생계형’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방향으로 잡아 재계와 정계에서 모두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재계에서는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유력 특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징역 4년이 확정돼 2년 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최 부회장은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둘 모두 형기의 60% 이상 복역한 상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능성이 더 높다.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2년 10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이 아니다.

법무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는 형기의 30% 이상 복역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70% 이상 복역한 경우에 실시됐지만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 복역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출마를 가르는 복권 여부가 관심사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이 확정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5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복권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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