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기준 13일까지 여의치 않을 듯…또 위법 가능성 17, 18, 19대 선거 한달여 앞두고 확정’게리맨더링’ 논란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선거 직전에야 겨우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게 순서이지만, ‘첫 걸음’격인 정개특위의 논의에서부터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10월 13일)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논란이 되는 선거제 및 공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며 ‘빅딜’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빅딜을 거부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는 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정개특위에서부터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막히면서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안을 결정짓는 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왔다.
그로인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그해 2월 6일에야 공포·시행됐다.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 13일) 두 달 전쯤인 그해 2월 16일에, 17대 총선 역시 선거일(2004년 4월 15일) 한 달 전인 그해 3월 12일에 겨우 획정안이 공포됐다.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달 남짓 앞둔 그해 2월 29일에,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 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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