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도로 공사 과정에서 보상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하게 보상을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한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해 등록한 뒤 유가보조금을 12억원을 가로챘고, 운수·제조업체 대표들이 정년규정을 조작해 정년연장 지원금 등 약 20억원을 받아챙긴 사례도 있었다.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받아내거나,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3억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어촌계 선박소유자들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5억원의 어업 손실 보상금을 챙긴 일도 있었다.
◇권익위 지방재정 40억원 환수…보조금 590억 불법 수급 적발 = 이처럼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총 28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건을 적발해 40억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 청구 사건을 적발해 12억2천여만원을 환수했고, 2014년에는 영농조합 법인이 임산물 산지 유통 관련 보조금 횡령 사건을 적발해 8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5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례를 적발해 6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가리지 않고 총 81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왔고, 590억원 상당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시급 = 문제는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한 법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법상 통제 장치가 있지만 해당 법안은 특정 사업에만 적용돼 체계적인 예방과 통제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단일한 법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제재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정청구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당사용 등으로 규정한 뒤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부정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환수금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전형적 부패 행위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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