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국정원 “김만복 전 원장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10-05 14:22
업데이트 2015-10-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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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업무상 비밀 누설 논란이 제기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 관련 김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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