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방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5-10-05 19:45
업데이트 2015-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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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절차 마쳐…朴대통령 조만간 공식 임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사상 첫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인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지난 38년간의 군 복무기간 주요 직위를 거치면서 작전 및 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고, 합참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된다면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의 확충,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의 구축 및 현재의 가용한 전투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구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 밝혀 문제가 발생했고, 과거 석사학위 논문 중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한 것은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당일 후보자가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세입자의 임차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위장전입 관련 지적을 받은 점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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