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고영주법’ 추진… “방문진 이사장도 청문회”

송호창, ‘고영주법’ 추진… “방문진 이사장도 청문회”

입력 2015-10-08 16:19
수정 2015-10-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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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시 이사장 징계·해임 조항도 포함”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KBS 사장의 경우 올해부터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방문진 이사장만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면 고 이사장 같은 극단적 인물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겠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의결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문진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 가하고 있었는데, 고 이사장이 이를 악용했다”며 “법의 미비를 바로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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