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화장지 길이 다르다고 다른 인증?…이젠 단일화

<규제개혁> 화장지 길이 다르다고 다른 인증?…이젠 단일화

입력 2015-11-06 10:27
수정 2015-1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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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등 육류제품 대상 인증도 통합…기업 과도한 부담 경감국무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인증제 혁신 방안 보고 중복·유사 인증 36개 폐지, 77개 개선…3년간 4조2천억 효과

육류 제품을 생산할 때 고기 함량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축산물 및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붙박이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할 때 가구 전체를 시험기구에 넣어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인 인증은 지난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같은기간 연 평균 1천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인증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라 다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113개 인증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누적으로 따졌을 때 기업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1조6천억여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또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돼 3년 누적 2조5천억여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인증 정비의 첫번째 유형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다.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외국과 같은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기로 했고,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공간정보 품질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할 때 가구를 대형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해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유형은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규제 통폐합이다.

기존에는 돈가스 등 육류 제품의 고기함량 50% 이상이면 축산물 HACCP을,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인증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를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합쳤다.

마지막 유형은 중소기업계로부터 건의를 받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인증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화장지 길이(50m, 70m)에 따라 다른 인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화장지 길이에 상관없이 인증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용 밸브제품 생산 업체에 인증 비용 이외에 품목당 200만원씩 부과한 기본수수료(마크사용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시험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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