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6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의원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는 처음으로, 입법부에서 사시 존치 주장이 세를 불려가는 양상이다.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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