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도 조사…세월호 특조위 결정

‘대통령 행적’도 조사…세월호 특조위 결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23 22:56
수정 2015-11-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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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위원 “사퇴” 퇴장 파행… 적절성 논란 일 듯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조사 대상에 사실상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하는 등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가결하면서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의 청와대 보고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다.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되자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가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던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 사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법적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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