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한도 200만원→250만원, 의무가입기간 5→3년 합의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하향, 미성년자 상속공제 1천만원으로 확대여야 조세소위 추가협상서 합의…수정대안 내일 본회의 제출
‘만능계좌’로 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의 세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전날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 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관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5천만원은 이른바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 만큼 그 이하 계층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의 2천500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정해졌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의 해당 공제율은 여야가 애초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부모와의 동거 기간에서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기로 추가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천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조특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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