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3일 통과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 3일 통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03 11:01
수정 2015-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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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일 386조 399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도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 해였던 지난해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켰지만, ‘예산·법안 끼워넣기’ 정쟁 탓에 국회는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약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조원(2.9%) 증가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 4000억원과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보육료는 올해보다 6% 늘어난 1442억원을 증액했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3000억원을 예비비로 우회지원토록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인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에서 3억원이 줄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취지로 요구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취지로 맞세운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등 5개 법안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의 심사 거부에 막히자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광진흥법 통과로 서울·경기 지역은 향후 5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로 해외 진출 의료기관,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 유치가 기대된다. 또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예산·법안 연계처리를 합의해 놓고도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밤 11시 쯤에야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 바람에 예산안은 자정을 넘긴 3일 새벽에야 통과됐다. 쟁점 법안 토론이 길어지자 정 의장은 밤 11시 57분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한 뒤 자정 직후 회의를 재개했다.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으로, 자정이 지나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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