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능계좌’로 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석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2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ISA는 예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통장이다.
당초 정부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원까지면 세금을 물지 않고, 200만원이 넘으면 9%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도 조특법에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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