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정보감독실 만들어야” vs 與 “국회법 개정 곤란”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집중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여야는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일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인 5일을 채워야 하므로, 이날 중 법안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숙려 기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는데다 새정치연합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정보위는 이틀 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요구 위주로 쟁점 사항을 대부분 수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해 테러대책기구를 실시간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정보감독지원관실 요구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이들 법안이 다음 달 10일 개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보위원과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인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의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국회 여론 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도 ‘반쪽 법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 위원장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집권 시절 국정원장 출신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을 아직도 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질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직 국정원장은 “이 상태로는 우리가 (테러에) 당할 가능성 높다. 무기나 수단없이 (테러로부터) 지키라면 어떻게 지키느냐”고 말했다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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