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핑퐁민원’은 옛말…접수기간 4.7→2.4일 단축

속터지는 ‘핑퐁민원’은 옛말…접수기간 4.7→2.4일 단축

입력 2015-12-06 10:29
업데이트 2015-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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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제도 도입 8개월간 3만1천여건 ‘교통정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올초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부처의 민원접수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란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6일 권익위가 발표한 ‘핑퐁민원 조정 실적’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핑퐁’이 이뤄진 민원은 총 3만6천여건으로, 평균 접수기간은 4.7일에 달했다.

이 가운데 3∼6차례 핑퐁이 이뤄진 민원(3만4천여건)의 평균 접수기간은 4.4일이었고, 7∼8차례 핑퐁 민원(1천여건)은 8.7일이었다. 무려 9차례 이상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한 민원도 381건에 달했고, 평균 접수기간은 9.3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성인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바꿔 달라는 민원은 9개 기관에서 11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떠넘기기를 해 접수까지 21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원 접수기간은 지난 10월까지 평균 2.45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권익위가 ‘교통 정리’한 핑퐁 민원은 총 3만1천4건이었다.

지난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분야 민원을 놓고 ‘핑퐁’을 벌였으나 권익위가 두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환불 관련 민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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