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19대 국회…핵심법안 ‘골든타임 사흘’도 넘기나

‘F학점’ 19대 국회…핵심법안 ‘골든타임 사흘’도 넘기나

입력 2015-12-06 10:38
업데이트 2015-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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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 등 정치결단 없이는 무산 불가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흘 뒤면 막을 내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운명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이 시간에 달렸지만 현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전망은 밝지 않다. ‘낙제 국회’로 낙인 찍힌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미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이 ‘숙려기간 5일’에 미달할 경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초반부터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행과 이에 따른 공전으로 상당 시간을 흘려버린 여야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갑자기 재조명을 받게 된 테러방지법과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의 ‘첨병’으로 꼽으며 양질의 청년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상임위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지난 2일 법사위를 우회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지만 지금 남아 있는 법안들은 상황이 다르다.

모두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협상에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고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처리는 불가능하다.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9일을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공수표’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에 상정하며 ‘착점’만 했을 뿐 진전이 없다. 여야 협상에서 양측 입장차로 처리 시점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여당으로서는 예산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안과 법안 통과를 연계한다는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모두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여론 역시 어느 한 쪽에 쏠린 상황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 중이지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쟁점 법안은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예산 정국을 넘어서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총선룰을 놓고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진영 간 충돌이 재발화할 조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미 계파간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체제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어 국회 현안을 살필 겨를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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