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혁신 키워드’ 속 거취 관심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 의원 중 비리·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도덕적 해이로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일제히 ‘혁신’ 키워드를 앞세운 가운데 이들의 20대 총선 공천 여부는 곧 공천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기준을 따르자면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인 여야 의원은 수십명에 이른다. 10일 현재 법조계와 각 정당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인 여야 의원은 총 14명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새정치연합 신학용·신계륜 의원은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를 받은 새정치연합 이종걸·문병호·강기정·김현 의원은 이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걸렸다.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 중인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도 공천 여부가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해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기소된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11건의 기소 혐의 중 2심에서 7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각 당 지도부는 “기소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이들이 무죄판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혁신을 내세운 당 입장에선 공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갑질·막말 논란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혹과 해명’ 사이에서 쇄신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천기준이 여론의 눈높이를 타고 줄타기할 확률이 높다. 딸 취업 청탁 사건으로 공식 사과했던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서 제외됐다. 아들의 경력직 판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당 중앙윤리위에서 “근거 없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각각 시집 강매 논란, 취업 청탁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새정치연합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해선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최소한 당원자격 정지까지 각오하라”며 칼날을 벼리고 있다.
이들 의원의 공천 결과는 원외 후보와 정치 신인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다. 이날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자발적 불출마 여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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