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무더기 선거무효 소송 사태 초래하나

사상 초유 무더기 선거무효 소송 사태 초래하나

입력 2015-12-13 10:08
수정 2015-1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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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면 원외 후보 ‘피선거인 기본권’ 침해 선거결과 불복해 국회·정당 상대로 무효·손배 소송 가능”근소한 표차 낙선의 경우 소송 다퉈볼 여지 있어”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은 기득권자인 현역 의원과 거기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 등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라면서 “자신을 알릴 기회는 피선거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한 정치 신인 등이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자격이 사라지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양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소송인 선거무효 소송과 여야 정당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가)을 피고로 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재판으로 이뤄진다.

또 뒤늦게 선거구가 정해져 선거가 치러졌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 신인 등이 국가나 정당을 상대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낙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손배 소송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며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경우 헌재가 선거구 획정을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적 여유를 줬던 점을 고려하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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