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연내 처리 유일한 길”… 靑 ‘차선 강경책’ 고심

“쟁점 법안 연내 처리 유일한 길”… 靑 ‘차선 강경책’ 고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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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직권상정” 초강수 안팎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압박하며 초강수를 뒀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돌진하는 듯한 분위기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개혁 5법 등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정 의장의 직권상정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와대도 차선 강경책을 고심 중이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이다. 노동 개혁 5법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19대 국회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처리의 열쇠는 정 의장이 쥐고 있다. 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법안 심사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난 3일 관광진흥법(학교 앞 호텔법)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번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두 번째 조항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54조와 헌법 49조를 근거로 들었다. 테러방지법이 계류돼 있는 정보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모두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 처리를 반대한다”며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노동 개혁 5법 시행을 긴급명령 형식으로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 국회는 곧바로 이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직권상정이다. 그러나 지금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 적지 않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발동 요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개회 중이라면 국회의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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